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4조 (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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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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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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