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기획운영 업무
가.기획운영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관인 관리, 문서의 통제 및 수발신에 관한 사항
다.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연혁사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마.업무계획 보고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바.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사.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아.우편물 수발신에 관한 사항
자.청사(파출소ㆍ출장소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차.직원숙소 운영 제반 사무에 관한 사항
카.교육센터(숙영관) 운영에 관한 사항
타.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파.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하.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거.경감(6급)이하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너.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에 관한 사항
더.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러.소속 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업무에 관한 사항
머.공무원증 발급 및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
버.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서.소속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어.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저.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처.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
커.소속 공무원의 근태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터.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ㆍ보훈에 관한 사항
퍼.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에 관한 사항
허. 경찰공제회 및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고.의무경찰 서류 발급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
노.소속공무원 고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도.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로.당직지정에 관한 업무
모.손실보상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소.정보사업예산 감사 및 소속기관 지도ㆍ지도
오.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조.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초.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
코.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
토.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포.경정(일반직 5급)이하 경찰관 및 일반직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호.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구.위임전결 및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누.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두.국가ㆍ행정소송 등 송무업무,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루.혁신ㆍ성과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
무.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부.국유재산 취득ㆍ처분ㆍ사용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수.국유재산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
우.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정보사업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쿠.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투.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푸.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후.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그.그 밖에 남해지방청 내 타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교육훈련 업무
가.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다.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
라.교육ㆍ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마.교육ㆍ훈련 대상자 선발 및 관리
바.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사.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홍보 업무
가.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위기 및 이슈 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온ㆍ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마.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바.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사.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아.광고 등 그 밖의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
4.경리 업무
가.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라.관서운영경비출납에 관한 사항
마.직원 수당 지급업무에 관한사항
바.일반지출에 관한 사항
사.각종 공사 하자검사 점검 업무
아.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자.세출예산 연간ㆍ분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차.소속 해경서 예산관련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정보통신 업무
가.정보화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
나.정보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다.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
마.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개인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사.정보화물품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IT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통신업무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카.통신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타.무선국 허가, 검사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파.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하.통신업무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거.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너.통신ㆍ전산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더.유선통신의 운용ㆍ회선관리 및 공공요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러.통신장비 구매, 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머.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버.통신망관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경찰조회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