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특공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남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특공대) 특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남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행정 업무
가.특공대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
나.청사관리 및 훈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다.장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전술 업무
가.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다.해상대테러 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라.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에 관한 사항
마.저격ㆍ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바.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해상선박 승선, 검색을 위한 출동임무에 관한 사항
사.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정부합동 검색반에 대한 안전보호 임무에 관한 사항
아.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전술, 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폭발물 처리 업무
가.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다.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해상테러의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마.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해상선박 승선, 검색을 위한 출동임무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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