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3호에 관하여 해경서장을 직접 보좌한다.
1.기획운영 업무
가.기획운영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관인 관리, 문서의 통제ㆍ수발신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라.연혁사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마.업무계획 보고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바.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사.청사(파출소ㆍ출장소 포함) 및 직원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아.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자.월동 종합치안대책(보일러, 에어컨, 전기안전관리, 에너지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
차.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카.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타.지시사항 처리의 총괄에 관한 사항
파.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하.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거.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너.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
더.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러.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머.국가ㆍ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버.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서.소속 공무원의 근태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어.소속 공무원의 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저.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처.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에 관한 사항
커.의무경찰 서류 발급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
터.당직 지정에 관한 업무
퍼.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허.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고.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노.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도.그 밖에 해경서 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로.삭제
모.삭제
보.삭제
소.삭제
2.교육훈련 업무
가.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교육ㆍ훈련 대상자 선발 및 관리
다.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라.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
마.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단, 수색구조훈련 및 항만방호훈련은 제외한다)
바.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사.현장 직무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업무 지원
아.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청문감사 업무
가.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삭제
사.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아.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자.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카.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타.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파.각 과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하.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거.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너.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
4.경리 업무
가.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다.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마.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바.일반지출에 관한사항
사.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아.각종 공사 하자검사 점검 업무
5.홍보 업무
가.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위기 및 이슈 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온ㆍ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마.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바.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사.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아.광고 등 그 밖의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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