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해양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해양안전과)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해상교통계 및 수상레저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교통레저계에서 해상교통 업무와 수상ㆍ수중레저 업무를 분장한다.
1.안전관리 업무
가.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연안구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다.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라.해상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마.파출소 및 출장소 신축에 관한 사항
바.선박 입출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사.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아.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자.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해상교통 업무
가.유선ㆍ도선ㆍ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나.유선ㆍ도선의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다.여객선 출항통제에 관한 사항
라.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수상ㆍ수중레저 업무
가.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
나.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라.수상ㆍ수중레저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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