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청문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남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남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감사 업무
가.남해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나.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다.종합감사,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라.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마.소속 기관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바.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사.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자.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2.감찰 업무
가.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및 비위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라.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마.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사.자체사고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아.민원인 불평ㆍ불만 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차.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카.행정정보의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타.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
파.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
하.소속기관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거.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