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2조 (정보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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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정보 업무
가.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정보사업 예산의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무
라.정보경찰 복무ㆍ교육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마.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바.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사.정보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아.지역별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자.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차.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카.대규모 해상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중심 정보활동을 위한 안전정보관 운영
타.과 내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
파.소속 해경서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하.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안 업무
가.보안경찰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나.보안첩보 수집 및 분석 관리
다.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라.보안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보안방첩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
바.적성국가 반사회적 선전물의 수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아.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자.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차.보안예산 편성ㆍ요구에 관한 사항
카.보안 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타.그 밖의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파.삭제
하.삭제
거.삭제
너.삭제
더.삭제
러.삭제
머.삭제
버.삭제
서.삭제
어.삭제
저.삭제
처.삭제
커.삭제
터.삭제
퍼.삭제
3.외사 업무
가.외사경찰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나.외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및 관리
라.외사정보망 및 외사동향관찰대상자 관리
마.국제 외사항만분실 운영에 관한 지도
바.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 지도
사.통역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외사첩보 수집 및 분석 관리
자.국제성 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차.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대응 및 정보 분석ㆍ관리(단, 실종ㆍ변사ㆍ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카.출입국 조회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타.외사방첩활동 및 종합분석ㆍ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
파.인터폴 등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
하.각종 외사사범 통계관리
거.방첩교육 운영 및 지도ㆍ점검
너.그 밖에 국제범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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