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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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수사 업무
가.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해양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에 관한 사항
다.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라.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수사민원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사.수사심의 신청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신고사건 및 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자.해상집단행동 관련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차.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카.해양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
타.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파.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하.해양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거.입건 전 조사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너.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더.선박 충돌, 좌초ㆍ침몰ㆍ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러.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머.해양중요범죄의 기획 수사사건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버.해양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수사 긴급 배치에 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저.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처.수사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커.수사업무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터.수사기록물 및 통합 증거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퍼.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심사관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허.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고.수사법령의 해석ㆍ자문 등 수사관련 법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노.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로.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ㆍ지도 및 통제
모.수사인권관 운영에 관한 사항
2.과학수사 업무
가.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현장지원
나.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기관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다.거짓말탐지기 및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
라.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 관리ㆍ운용 및 디지털 증거 분석
마.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nformation System)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
바.전자 수사자료표 작성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사.거짓말탐지기, 심리,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증거분석 및 지도
아.변사자 등 신원확인
자.수중과학수사 장비의 관리운영ㆍ연구개발
차.그 밖에 수중과학수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광역수사 업무
가.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나.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다.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라.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에 관한 사항
마.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
바.국가유산 사범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하명사건 수사
아.안보범죄 정보ㆍ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
4.마약수사 업무
가.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다.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라.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마.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중요 마약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바.국민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 마약 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ㆍ지도에 관한 사항
사.소속기관의 마약류 범죄 및 중요 마약사건과 수사과장이 지시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지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사이버수사 업무
가.해양 관련 사이버범죄 수사
나.사이버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에 관한 사항
다.사이버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사항
마.사이버수사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바.사이버수사기법ㆍ프로그램ㆍ장비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사.사이버수사 지휘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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