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제업무약정 결과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업무약정 결과 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업무약정 결과 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1.국제업무약정서 사본
2.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②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국제업무약정서와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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