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제업무약정 결과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업무약정 결과 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1.국제업무약정서 사본
2.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②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국제업무약정서와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 |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앞면) |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앞면) |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앞면) |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앞면) |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앞면) |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앞면) | 관리번호 : 제목 | 국문 | 국문 | | | | | | 제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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