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7조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제업무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체결의 필요성, 기존 국제업무약정과의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효력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
2.국제업무약정 연장, 종료 여부 등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하 "기획조정관"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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