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6조 (사전심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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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국제업무약정서(안)
3.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관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제업무약정 내용을 조정ㆍ확정한다. 다만, 국제업무약정 내용이 일반적인 공무에 관한 사항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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