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6조 (사전심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국제업무약정서(안)
3.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관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제업무약정 내용을 조정ㆍ확정한다. 다만, 국제업무약정 내용이 일반적인 공무에 관한 사항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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