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9조 (체결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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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업무약정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청장 또는 차장이 체결권자인 경우 관리부서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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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체결식) 국제업무약정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청장 또는 차장이 체결권자인 경우 관리부서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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