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업부서 결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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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외국과의 협력 증진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등"이라 한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1개 부서 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사업부서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외국과의 협력 증진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등"이라 한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1개 부서 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사업부서가 된다.
②국제행사등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가장 큰 부서가 사업부서가 되고, 사업부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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