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계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업무약정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⑥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결부서 및 협조부서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제업무약정 심의·의결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국제업무약정 심의ㆍ의결서 1. 심의 안건: 2. 심의 근거 ○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3. 심의 기준 ○ 체결의 필요성 ○ 기존 협약과의 중복성 ○ 체결의 지속 가능성 ○ 체결권자 적합성 ○ 효력기간 적정성 ○ 기타 4. 의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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