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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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계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업무약정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⑥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결부서 및 협조부서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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