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7조 (자문단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제협력업무의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추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제협력업무의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추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의 단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자문단의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해양경찰청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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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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