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4조 (총괄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고 협의해야 한다.
1.국제행사등의 명칭 및 목적
2.국제행사등의 기간 및 장소
3.참석 예정 대상자(소속/직급/성명)
4.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③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행사등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계획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계획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협조부서는 사업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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