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효력기간과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업무약정서에는 효력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업무약정서에는 효력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체결부서는 효력기간 만료,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국제업무약정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③국제업무약정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체결부서가 상대기관과 연장 협의 절차를 거친 후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사전심의 및 연장절차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