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5조 (대표단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등에 참가하는 대표단이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하 "대표"라 한다)이 되며, 대표는 국제행사등에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대표는 국제행사등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국제행사등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1.국제행사등의 개요(회의ㆍ행사명칭, 기간, 장소, 참석국가 등)
2.대표단 및 분장업무
3.주요 의제별 토의 및 행사 진행사항과 결과
4.필요한 후속조치 및 다음 국제행사등의 대비사항
5.그 밖에 건의사항, 회의기간에 수집한 자료 및 사진ㆍ동영상 자료 등
③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대표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삭제
2.삭제
④관리부서의 장은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
2.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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