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5조 (사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청장에게 업무약정 체결 동향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전 보고에는 업무약정의 취지와 목적,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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