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문단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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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단은 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문단의 역할 등) 자문단은 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국제회의 추진 및 진행사항 지원
2.국제회의 의전 및 예법 등에 관한 자문
3.그 밖에 청장 또는 자문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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