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문단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문단의 역할 등) 자문단은 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국제회의 추진 및 진행사항 지원
2.국제회의 의전 및 예법 등에 관한 자문
3.그 밖에 청장 또는 자문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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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제13조 · 사업부서 결정원칙제14조 · 총괄 및 조정제15조 · 대표단의 임무제17조 · 자문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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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