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4조 (체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체결권자) 국제업무약정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체결하되, 체결대상 업무 성격과 상대 기관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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