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29조제9항제1호에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온라인 환전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2.영상통화
3.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4.기존 계좌 활용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면ㆍ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대금 지급 또는 수령 시에 다음 각 호의 간소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고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여권 등의 실명확인증표 스캔
2.그 밖에 환전계약 체결 시 부여받은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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