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4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온라인 환전영업 업무를 폐지한 경우
2.온라인환전영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법 제12조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미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예탁해야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 요청한 경우
②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하였으나 환전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의 경우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을 배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공시 결과 이행보증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3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에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1. 반환신청 온라인 환전영업자 |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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