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환전증명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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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해야 하며, 환전 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규정 제2-2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사용이 생략되는 범위내에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및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해야 하며, 환전 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규정 제2-2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사용이 생략되는 범위내에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및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거래환전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환전업무 취급 시 같은 번호의 환전증명서 1조를 사용하며, 환전증명서 중 1장이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조의 환전증명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2.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증명서를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오기 또는 파손 등으로 폐기된 환전증명서는 별도로 보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환전증명서 교부신청 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하고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환전영업자에게 환전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영업자로부터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동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2.환전영업자로부터 제3항제4호에 따른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를 교부하고 거래은행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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