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등록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관장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환전업무의 폐지를 신고받아 처리한 이후 제4조에 따라 새로운 환전업무의 등록신청을 받아야 한다.
1.사업자등록번호
2.대표자(개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주소지(관할하는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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