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등록내용의 변경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청서 및 신고서, 관련서류 등을 환전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신고가 시스템을 통해 된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우편, FAX, 전자메일 등으로 신청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스캔 등 전자화문서로 변경하여 시스템에 등재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