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환전업무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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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세관장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2-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직전 반기보고(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보고를 말한다.) 이후부터 폐지신고서 제출시점까지의 환전장부사본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없을 시 폐지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관장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2-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직전 반기보고(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보고를 말한다.) 이후부터 폐지신고서 제출시점까지의 환전장부사본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없을 시 폐지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첨부서류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보유외국환잔액 매각증명서 및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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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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