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등을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해야 한다. 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 반기별의 다음 달 10일까지(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환전영업자로부터 확인을 요청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반기(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분기) 동안 환전영업자와의 환전거래내역과 환전영업자가 작성한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지정거래외국은행과의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 환전업무현황의 작성자/확인란에 서명한 후 환전영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우편, FAX,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제출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분기별 발생한 환전거래에 대한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을 전자적 제출방법(시스템 등재 또는 전산파일 전송 등)을 통해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할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제출한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출현황과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환전업무현황
[별지 제4호서식] 환전업무현황 <개정 2026. 6. 8.> 환전영업자 업무현황보고서 (보고기한 : 보고대상 반기(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영업자 상호 | | | 환전영업자번호 | 환전영업자번호 | - | - 업무취급범위 (해당범위 체크(√) 표시) | 일반 □ 카지노□ 온라인□ 무인기기□ | 일반 □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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