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전업무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관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2-28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②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전업무등록신청서의 환전업무 취급 범위가 규정 제2-28조제1항제2호의 무인환전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온라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산설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관할세관장이 검토 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에 심사를 의뢰
2.관세청 외환조사과가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의 협조를 받아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3.관세청 외환조사과가 제2호에 따른 결과를 관할세관장에 통보
③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업무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지방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환전업 등록자료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전영업자 등록증
[별지 제1호서식] 환전영업자 등록증 <개정 2023. 8. 24.> [앞면-1] NO. 환전영업자 등록증 Exchange Broker Registration Certificate 1. 환전영업자명 : (Exchange Broker Name) 2. 대 표 자 : (Representative) 3.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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