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검사실시계획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시작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를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1.검사사유
2.검사방법
3.검사일정 및 검사대상기간
4.검사공무원
5.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환전영업자의 업무취급범위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점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0-2호 서식의 환전업무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1.환전장부의 비치 및 기록 여부
2.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여부
3.환전증명서 사용 여부
4.고객확인여부
5.특정금융거래 보고 여부
6.국세청장등에게 통보 여부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천재ㆍ지변ㆍ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3.검사대상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검사대상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별지 11호서식의 환전영업자 검사 연기 신청서를 검사 계획을 통보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 연기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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