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 및 시정 필요 사항
2.검사 종결 이후 추가 검토 필요 사항
3.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방향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 검사대상자가 검사결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 |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 |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 |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 |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 |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 검사대상자 | 환전영업자명 | 환전영업자명 | | 등록번호 | 검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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