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으며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 별표 2 제2호다목을 적용한다.
②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③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정지 안내문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환전영업자 영업정지 안내문
[별지 제13호서식] 환전영업자 영업정지 안내문 <신설 2023. 8. 24.> 안 내 문 (NOTICE of Business Suspension) 1. 영업소명 : (Business Name) 2. 처분내용 : (Action: Business Suspension) 3. 처분기간 : (Suspension Period)…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검사계획의 승인 및 검사 실시제15조 · 검사실시계획의 통보 등제16조 · 검사결과 보고 등제17조 · 검사결과 통보 등제18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