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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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으며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 별표 2 제2호다목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으며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 별표 2 제2호다목을 적용한다.
②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③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정지 안내문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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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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