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서울세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세관이 상이한 다수의 환전영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환전업무의 등록, 변경 또는 폐지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각 영업장에 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와 별지 2호서식의 환전영업자 일괄 등록ㆍ변경ㆍ폐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