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세관이 상이한 다수의 환전영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환전업무의 등록, 변경 또는 폐지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각 영업장에 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와 별지 2호서식의 환전영업자 일괄 등록ㆍ변경ㆍ폐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본사 소재지 세관에 대한 일괄 등록ㆍ변경ㆍ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본사 소재지 세관에 대한 일괄 등록ㆍ변경ㆍ폐지 신청서 <개정 2026. 6. 8.> 환전영업자 일괄 등록·변경·폐지 신청서 1.신청인 2. 환전영업자 본사 소재지 세관 일괄 등록·변경·폐지 신청내역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관이 다른 상기 영업장에 대한 환전영업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환전증명서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환전증명서 관리대장 <개정 2026. 6. 8.> 환전증명서 관리대장 환전영업자명 : 교부 또는 반납일자 | 환전증명서 교부 수량(조) | 환전증명서 반납․폐기 수량(조) | 확인 (날인 또는 서명) | 확인 (날인 또는 서명) 교부 또는 반납일자 | 환전증명서 교부 수량(조) | 환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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