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가 영 제15조제2항 및 환전장부 제출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이를 증빙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환전영업자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세관장은 제출된 증빙자료의 검토 또는 현장확인 결과 환전영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영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환전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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