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0조 (품질인증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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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의를 위해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의를 위해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제조업체나 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임원급
4.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품질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1.품질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2.시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
3.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
⑤제4항의 품질인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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