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7조 (품질인증심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품질인증심사는 현장평가,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현장평가와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업무의 일부를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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