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3조 (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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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2.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3.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②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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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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