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6조 (품질평가기준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규격이 있는 경우 각 호의 규격을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적용한다.
1.방송통신 관련 기술기준
2.국제표준기구(ITU, ISO/IEC)의 규격
3.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4.기타 해당 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②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평가기준이 없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신청 품목별로 국제규격 등에 부합하는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정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품질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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