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9조 (시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 품목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있다.
②신청인이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유사모델ㆍ파생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본모델과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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