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22조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
2.품질평가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기타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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