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법 제17조제5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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