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4조 (사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심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④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 1. 심사현황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팩스) | | 인증제품명 | | | | 인증번호 | | 인증년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심사결과 요약 ◦ 심사결과 | ◦ 심사결과 요약 ◦ 심사결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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