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인증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일 것
2.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기능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요구되는 성능 및 상호운용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일 것
3.기술ㆍ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기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②영 별표 1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 1. 심사현황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팩스) | | 인증제품명 | | | | 인증번호 | | 인증년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심사결과 요약 ◦ 심사결과 | ◦ 심사결과 요약 ◦ 심사결과…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
조직 및 인력 | 조직 |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업무 전담조직 보유 조직 및 인력 | 인력 |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10명 이상의 시험 또는 인증 전문인력 보유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분야 시험 또는 인증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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