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20조 (품질인증 비용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품질인증 신청시 품질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품질인증 수수료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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