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7조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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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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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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