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1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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