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10조 (해양기후예측 정보의 예측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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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기후예측 정보의 예측기간은 「기후업무규정」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후예측 정보의 예측기간은 「기후업무규정」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해양기후예측 정보의 대상구역은 「기후업무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해양기후예측 정보의 종류에 따라 예측기간과 대상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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