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4조 (해양기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해양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ㆍ제공한다.
1.「예보업무규정」 제25조에 따른 해구별 해양기상정보
2.항로, 항만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
3.그 밖에 해상 안전 및 해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해양기상정보는 파고, 파주기(일정한 지점에서 파랑의 마루를 관측한 이후에 다음 마루가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향, 풍향, 풍속, 시정, 수온 등의 해양기상 요소로 구성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해양기상정보의 종류에 따라 해양기상 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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