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3조 (해양위험기상 특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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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풍랑, 너울, 기상해일, 폭풍해일, 이안류 및 해무 등(이하 "해양위험기상"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증진과 감시ㆍ예측 기술 향상을 위해 해양위험기상의 발달 및 이동과 시ㆍ공간적 분포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풍랑, 너울, 기상해일, 폭풍해일, 이안류 및 해무 등(이하 "해양위험기상"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증진과 감시ㆍ예측 기술 향상을 위해 해양위험기상의 발달 및 이동과 시ㆍ공간적 분포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위험기상에 관한 감시 및 예측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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