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6조 (기상해일분석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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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상해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상해일분석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보관서(청주기상지청은 제외한다)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해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상해일분석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보관서(청주기상지청은 제외한다)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해면기압의 시간 변동
2.기압계의 이동 속도와 방향
3.기상해일로 인한 위험 예상 시기 및 지역
4.그 밖에 기상해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예보관서는 제1항에 따른 기상해일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씨해설, 기상정보 등을 통해 기상해일 발생가능성을 발표하고 관할구역의 기상 실황(實況)과 기상해일 발생 상황 감시 및 대응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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